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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662지구 코로나19극복 성금 1700만원 지원

국제로타리 3662지구(총재 이기창)은 지난 3일에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국제로타리3662지구 2019-20년도 지구대회 행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후원금 17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지원하는 후원금은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내 고장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제주지역의 로타리 전회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에 지원받은 후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제주도내 아동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제로타리 3662지구 이기창 총재는 코로나19로 제주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에, 로타리가 앞장서서 제주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성금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가정 아동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로타리3662지구는 지난해 27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제주도내 소외계층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로타리 회원 4000여명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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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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