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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리, 이웃돕기 의류판매 수익금 기탁

포라리 제주점(대표 신명희)6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이웃돕기 의류 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5월 개최된 포라리 고객 초대전 의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했으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성금을 사용한다.


 

신명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라리는 매년 이웃돕기 의류 판매 행사를 개최해 수익금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희망풍차 결연가구 지원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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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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