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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2020년 주민 혁신사례 지원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2019년 한해동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발굴된 지역혁신 우수사례 444개 중 1차 외부전문가 심사로 44개 사례 선정(‘20. 4),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20. 4. 29 ~ 5. 10) 및 현장검증단 현장 검증(‘20. 5. 6 ~ 5. 15), 3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1개의 우수사례를 선정(’20. 5. 26)했다.

 

서귀포시에서시민만족! 행정만족!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사업이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의 시책은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운영 및 도움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민편의 특수시책(6가지 : 페트병 자동수거보상 및 직접처리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급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폐식용유 무상 배출제, 폐농약 안심처리제)을 아우른 사업.


활용도움센터는 지난 2016년에 서귀포시가 최초로 구상하여 2017년부터 본격 설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귀포시에는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50여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확산사례에 따라 1억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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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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