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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2020년 주민 혁신사례 지원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2019년 한해동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발굴된 지역혁신 우수사례 444개 중 1차 외부전문가 심사로 44개 사례 선정(‘20. 4),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20. 4. 29 ~ 5. 10) 및 현장검증단 현장 검증(‘20. 5. 6 ~ 5. 15), 3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1개의 우수사례를 선정(’20. 5. 26)했다.

 

서귀포시에서시민만족! 행정만족!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사업이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의 시책은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운영 및 도움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민편의 특수시책(6가지 : 페트병 자동수거보상 및 직접처리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급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폐식용유 무상 배출제, 폐농약 안심처리제)을 아우른 사업.


활용도움센터는 지난 2016년에 서귀포시가 최초로 구상하여 2017년부터 본격 설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귀포시에는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50여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확산사례에 따라 1억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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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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