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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도시의 새로운 길

법정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도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지난해 1230일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가 문화와 예향의 도시임이 증명되었다

 

그동안 서귀포시에서는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산책길 조성, 문화예술디자인 시장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관광극장의 문화예술 공간화 등 구도심 지역에 문화예술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귀포시는‘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2018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었고,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서귀포 포함 7개 지자체 선정)에 지정 되었다.


이는 서귀포의 최대 가치인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귀포시민의 삶인 노지문화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개 분야 20개 추진사업의 계획을 세웠으며, 2024년까지 5년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105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산을 문화씨앗으로 삼아 서귀포 시민들이 직접 문화농부가 되, 서귀포 전 지역의 문화텃밭에서 발로 뛰면서 문화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도시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시민 주도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에 있다. 창의문화캠퍼스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으로 마을의 숨어있는 노지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와 예산 반영 지연(2차 추경반영 예정)으로 인하여 현재 문화도시 사업 추진 속도 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522일부터 612일까지 개최되는 청년작가 지원을 위한 서귀포 온라인 아트마켓 개최를 시작으로 6월부터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소규모 문화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문화클럽’,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책방, 공방, 마을회관, 문화의집 등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문화공간네트워킹사업의 참여자(단체)6월 중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지문화를 주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브랜드 디자인 공모사업,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하는마을삼춘 그림이야기책프로그램도 6월부터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서귀포의 발전 및 서귀포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6월부터는 시민들이 문화도시 서귀포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문화 활동 지원과 비대면 문화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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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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