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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대비 주거 취약가구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장마철 및 갑작스런 폭염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거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위기 상황에 노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안전점검을 68일부터 83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현재 관리대상인 관리하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16가구를 포함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등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추가 발굴한다.


신규 발굴 대상자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으로 이들에게 사전예방활동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발굴한 주거취약가구 및 위기가구 87가구에게 여름용품(선풍기, 냉장고, 여름이불, 쿨매트, 방충망 등) 및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민·자원 연계를 통해 냉방용품 및 냉방비 지원 등 취약가구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시희망복지지원단, 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을 주면 폭염 등 더운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틈새 없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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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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