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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대비 주거 취약가구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장마철 및 갑작스런 폭염에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거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위기 상황에 노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안전점검을 68일부터 83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현재 관리대상인 관리하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16가구를 포함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등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추가 발굴한다.


신규 발굴 대상자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으로 이들에게 사전예방활동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발굴한 주거취약가구 및 위기가구 87가구에게 여름용품(선풍기, 냉장고, 여름이불, 쿨매트, 방충망 등) 및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민·자원 연계를 통해 냉방용품 및 냉방비 지원 등 취약가구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시희망복지지원단, 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연락을 주면 폭염 등 더운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틈새 없는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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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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