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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지원

서귀포시는 스타트업베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하, 올레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확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올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올레시장 내 특색있는 점포의 스토리를 영상에 녹여 관광객의 방문 욕구 상승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레시장 점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홍보영상은 오는 67일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며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센터장 김영록)서귀포시 지역 창업지원의 거점 역할을 넘어, 지역 상인들의 온/오프라인 판매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그간 쌓은 역량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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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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