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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초식가축(한우, 젖소, 말 등)의 생산비 절감 등을 유도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17여억원을 투입한다.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봄과 가을에 생산된 조사료의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서귀포시 관내 생산농가 100개소·28,0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가에서 사일리지 생산이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량을 확인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최종 계근을 통해 톤당 6만원의 제조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일리지 조사료란 초식가축(, 말 등)의 먹이로 이용되는 것으로 수분량이 많은 목초, 야초, 료작물 등을 3~4일간 말려 원형의 비닐로 포장하여 진공으로 저장 및 발효된 조사료를 말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축산농가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사일리지생산·유통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한, 말 등 주요 초식가축은201912월말 705농가 2315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81농가 2167톤의 사일리지가 전년도에 생산되어 12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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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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