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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과고, 도내 최초 학교협동조합 현판 걸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송재우)63() 도내 처음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협동조합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수길)’을 개소하였다.


현판식에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윤경 서귀포시장,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교내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는 지난해 11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0 228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49일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


구성원으로는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조합원 34명을 모집하였으며, 분과별 15명의 학생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판식을 출발로 학생들의 전공 교육활동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배움을 잇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원예조경 말산업 디자인 발명의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승마대회 개최 공모, 승마 프로그램 위탁 운영, 조합원 대상 초화판매,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체험터 조성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비즈니스모델의 육성,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봉사활동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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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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