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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상, 2020 학교폭력예방 협약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강호준)63()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지역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해병대전우회제주시지회(회장 양성우)와 학교폭력예방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 목적은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지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추진 지원체제 구축으로 하고 있다.



협약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 지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 학생 선도 활동에 힘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해병대제주시전우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등굣길 맞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에 맺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네트워크 협약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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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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