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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초, 장애이해 교육주간 운영

하귀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제26회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61()부터 65()까지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주간에는 제주도농아복지관(강사 김혜란)에서 한 주간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5~6학년 학생들은 등교일에 따라 630()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권소식지를 전교생들에게 발송하여 장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며, 학생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이해에 도움이 되는 퀴즈를 수록하여 정답지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상품 증정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식개선과 즐거움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장애 이해 및 인권 교육주간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장애는 다름차별이 아닌 개인의 특성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가치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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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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