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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가족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부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센터장 최영열)가 오는 16()까지 가족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가구에게 가족사진 촬영과 가족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추억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유대감 향상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가구는 총 20가구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는 그 외 신청가구이다.

 

센터에서는 휠체어 이용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가구에게는 이동지원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cc.or.kr)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개인동의제공서, 사연신청서를 내려받고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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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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