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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국 최초 청렴한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청렴서약제’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 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시행한다.

 

현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입법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회신을 받고 있다.

 

이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하면서 바로 시행하게 된다.

 

청렴서약제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도입·운영 중인 제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하였다.

 

자치입법 활동에의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청렴·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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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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