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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제주시에서는 감귤나무 전정목 등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산림인접지에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과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객의 증가에 의한 실화 위험도 여전히 높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화기소지 금지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제주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시에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될 때에도 3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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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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