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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무료검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소하는 입원환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이며, 제주도 특별입도절차의 일환으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324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1순위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민으로 되어있는 자이며, 2순위는 도외 국민이다.

 

330일 오후 5시 기준 정신요양병원 신규 입소자 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을 받았다.

 

간병인의 경우 30일 기준 검사 대상자는 1명이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제주도는 41일부터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 종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신규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시설은 양로원 2개소, 의료복지(요양)시설 65개소, ·야간보호시설 58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등 총 126개소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 방문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점검에 나선다.

 

한편, 도내 요양병원은 모두 9개소이며, 30일 기준 환자 수는 총 1107명이다. 종사인력은 간병인 236명 등 총 84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입원 가능한 정신병원은 총 6개소이며, 30일 기준 환자 수는 288, 종사인력은 138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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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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