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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민원대 투명 칸막이 설치

일도1동주민센터(동장 한정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민원대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번 민원대 투명 칸막이 설치는 일도1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민원건수 70%이상이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관광객 포함) 민원으로써,지역 특성상 동문시장 관광객 및 칠성로 상가 방문 쇼핑객 등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많아 코로나 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24일부터 청사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손 세정제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 19 감염증으로부터 방문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원대에 마스크 기부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 회원 들이 기부 릴레이를 펼치면서 현재 52장의 마스크 기부 됐다.

 

기부된 마스크는 주민센터를 찾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분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2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8개 자생단체에서 총29317명이 참여했다.

 

한정우 동장은 방역소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코로나 19 감염차단에 최선을 다해주는 주민과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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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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