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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민원대 투명 칸막이 설치

일도1동주민센터(동장 한정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민원대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번 민원대 투명 칸막이 설치는 일도1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민원건수 70%이상이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관광객 포함) 민원으로써,지역 특성상 동문시장 관광객 및 칠성로 상가 방문 쇼핑객 등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많아 코로나 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지난 224일부터 청사출입구를 일원화하고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함께 손 세정제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 19 감염증으로부터 방문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민원대에 마스크 기부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 회원 들이 기부 릴레이를 펼치면서 현재 52장의 마스크 기부 됐다.

 

기부된 마스크는 주민센터를 찾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분들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2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8개 자생단체에서 총29317명이 참여했다.

 

한정우 동장은 방역소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코로나 19 감염차단에 최선을 다해주는 주민과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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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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