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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영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문윤영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이 제주도 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 26() 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고자 기획된 행사로 제주지역 기관장들이 릴레이식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행사이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꽃 소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꽃집과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11화분 및 사무실 꽃단장 캠페인을 이미 진행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계획하는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사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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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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