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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 7696명 추가 인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무총리 정세균)3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원희룡)에서 심사한 8059명에 대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의결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8059명중 7696(희생자 90, 유족 7606)에 대해 생자 및 족으로 최종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신고 접수된 21839명 중 중복 등으로 143명이 제외되었으며, 작년 326, 1122일 결정된 13637명을 포함하여 이번 8059정으로 21696명에 대한 모든 심의결정이 마무리 되었.

 

희생자 및 유족은 9498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 행방불명자 20, 후유장애자 31, 수형자 5명이며, 이 중 32(후유장애자 31, 수형자 1)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1(00)은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복역하였으며, 작년 1022일 제2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이며,00은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은 분이며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중 남자는 10, 여자는 21명으로, 그중 67%21명이 총상 및 창상피해자이고, 이외에 고3, 정신질환 1, 기타 6명으로 나타나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00만원(1)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못한 분들에 대한 아픔해소를 위해 지난 33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령 개정을 건의 한 바 있다 앞으로 결정자에 대한 설치, 생활보조비 등 복지내를 신속히 진하여 유족들의 아픔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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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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