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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리조트, 제주시에 코로나 19 극복 위문품 기탁

해안동 소재 나인리조트(대표 김희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문품을 23일 제주시에 방문 기탁하였다.

 

나인리조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경제 불황 여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후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장지 등 생필품(300만원 상당)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위해 전해 달라며 기탁했다.


 

제주관광포럼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김희준 대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느껴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 제주관광포럼 회원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고 전하였다.

 

제주시는 이날 기탁된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제주 중증장애인시설 10개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의 정이 더욱 돈독해 지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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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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