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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리조트, 제주시에 코로나 19 극복 위문품 기탁

해안동 소재 나인리조트(대표 김희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문품을 23일 제주시에 방문 기탁하였다.

 

나인리조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경제 불황 여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후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장지 등 생필품(300만원 상당)을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위해 전해 달라며 기탁했다.


 

제주관광포럼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김희준 대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느껴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 제주관광포럼 회원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고 전하였다.

 

제주시는 이날 기탁된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제주 중증장애인시설 10개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의 정이 더욱 돈독해 지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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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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