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6.8℃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7.0℃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7.6℃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제주도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5월 이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4일 시행 예정인‘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경력경쟁 임용 및 지역인재 선발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심각단계인 만큼 수험생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 연기에 따른 공고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채용정보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응시생들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2020년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는 257명이며, 2020년 지역인재 선발시험 응시자는 6명이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 물의 날기념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