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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하르방의 가치 인식과, 보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갑)<제주 돌하르방의 가치인식과 보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2020312일 낮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박호형의원실에서 개최한다.



돌하르방은 조선시대 제주의 삼읍성(제주, 대정, 정의)을 지켜주던 수문장이자 수호신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읍성에 현존 된 것으로 추정된 돌하르방 48기 중 45기는 도지정 민속문화재로 제2호로 1971년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3기 중 1기는 분실되었고,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다.

현재 돌하르방은 성곽 원형이 남아있는 대정현성과 정의현성의 성문에 원형배치되어 있고, 제주읍성은 일제 강점기에 읍성철폐령에 따라 성곽이 훼손되자 원 위치를 상실한 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제주읍성에 있었던 돌하르방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과 돌하르방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돌하르방의 현황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돌하르방 제자리 찾기 운동> 이라던가, 돌하르방 제작 석공예 명장을 무형문화재 지정,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환수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진행은 박호형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세계유산본부와 질토레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주민속문화재 돌하르방의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간담회를 기획·추진하고 있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의 돌하르방은 현재 열쇠고리 등 관광상품으로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돌하르방에 대한 가치인식이 부족한 감이 많다.” 그래서 제주읍성에 있던 돌하르방에 대한 위치 비정,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통해 교육자료,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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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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