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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20만덕콜센터 코로나 고강도 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120만덕콜센터를 비롯한 밀집근무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120만덕콜센터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단계인 지난 128일부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근무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발열체크를 진행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제 소득기준을 마련해 주 1회 콜센터 건물을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에 주력해 왔다.

 

제주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대응 지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콜센터 건물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 소독하고, 발열체크도 출근과 점심 후, 퇴근 시 3회로 확대 실시한다.

 

상담석 및 업무용 비품 등은 수시 소독하는 등 개인 및 시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퇴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유사한 밀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집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KT 제주항공, 제주은행 등 도내 민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집근무시설 내 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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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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