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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법무부 법사랑위원 자원봉사협의회 동부지구, 코로나19 성금 기탁


 법무부 법사랑위원 자원봉사협의회 동부지구(회장 백희순)는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하여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자원봉사협의회 동부지구 위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코로나19 예방 ‧ 치료 및 피해자 긴급생계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희순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 극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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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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