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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주시에서는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에서 과원로를 연결하는 연장 780m(2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3 중 착공하여 2022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0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후 도로 미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툥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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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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