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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주시에서는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에서 과원로를 연결하는 연장 780m(2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3 중 착공하여 2022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0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후 도로 미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툥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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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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