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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주시에서는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에서 과원로를 연결하는 연장 780m(2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3 중 착공하여 2022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0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후 도로 미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툥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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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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