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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주시에서는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에서 과원로를 연결하는 연장 780m(24m)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3 중 착공하여 2022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10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후 도로 미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툥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체증 및 지역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형오거리 주변 등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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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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