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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納稅)의 의무(義務)에 대한 단상(斷想).영천동장 김용국

납세(納稅)의 의무(義務)에 대한 단상(斷想)

영천동장 김용국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4대 의무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듯 나라 살림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19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와 세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씁쓸한 소식 중에 하나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세금을 체납 할 경우 가산금의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동산 및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의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되는 상황이 이어져 지자체의 막대한 행·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각 지자체는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납액 줄이기 시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날로 늘어가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도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액은 소액이지만 기한을 넘긴 최근 3년간 정기분 면허세 체납액(1,572, 151,135천원)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지정하여 우리 동 지역자생단체장과 합동으로 전 직원 할당책임제를 분담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민주시민 의식은 큰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 수행이 지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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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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