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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10개월간 임대료 30% 인하 즉시 시행

제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임대료가 10개월간 30%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30% 인하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에는 모두 7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제주벤처마루 18개사, 바이오융합센터 1·2호관 37개사, 디지털융합센터 5개사, 용암해수센터 1·2호관 16개사 등이다.

 

제주테크노파크의 착한 임대인운동 동참에 따라 이들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은 매월 3700여 만원에서 2600여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기준으로 약 11000여만원이 감면된다.

 

 

앞서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8일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태성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고, 앞으로 제주기업들의 위기대응과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조례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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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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