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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안덕면 군산으로

안덕면(면장 이상헌)에서는 군산 산책로에 대하여 환경훼손을 줄이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하게끔 친환경 소재로 지난 3일 정비 완료하였다.

 

안덕면에 따르면, 지난 24부터 33일까지 6300만원을 투입하여 군산의 여러 산책로 중 하나의 갈래인 안덕면 창천(감산)리에서 정상까지 약 1.2km의 코스에 친환경 자재인 야자매트를 깔았다.




이로써 산책로의 토사유출을 예방하고 우천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이뤄짐에 따라 전천후로 군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의 표고는 334m로 그리 높지 않으나 주변에 산방산을 제외하고는 높은 오름이 없어 한라산 전망은 물론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름이다.

 

이상헌 안덕면장은 군산 산책로를 친환경 자재로 정비함에 따라 군산을 찾는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폭넓은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군간 산책로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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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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