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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21JDC 4층세미나실에서 문대림 이사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부서장(안전관리감독자)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사업장(첨단과학기술단지, JDC 지정 면세점, 공공임대주택,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등) 대응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JDC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여,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객접점 사업장에 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종합적 대응계획을 세웠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신종 코로나19’ 예방 행동요령을 전 부서 및 관련 사업장에 배포하고 출근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반드시 점검하는 등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부서장(안전관리감독자)들에게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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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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