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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21JDC 4층세미나실에서 문대림 이사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부서장(안전관리감독자)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사업장(첨단과학기술단지, JDC 지정 면세점, 공공임대주택,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등) 대응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JDC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여,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객접점 사업장에 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종합적 대응계획을 세웠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신종 코로나19’ 예방 행동요령을 전 부서 및 관련 사업장에 배포하고 출근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반드시 점검하는 등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부서장(안전관리감독자)들에게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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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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