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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16대 이애순 회장 취임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18일 낮 2시 제주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2019년도 결산보고 및 202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2020년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는 이애순 16대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신임 임원진 명단은 회장(16) : 이애순(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푸름교육봉사회) 부 회 장 : 양정아(제주시농협부녀회) 부 회 장 : 김성왜(별빛누리봉사회)감 사 : 송은옥(원불교제주교구여성회) 감 사 : 강미회(한국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사무국장 : 현정숙(비자림봉사회) .

 

고희범 제주시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지역 상권 위축을 염려하며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서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노력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제주시 합동결혼식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 전개,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 등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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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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