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표선면 진동산 프로젝트, 표선면 강유진

내가 봤던 영화 속 배우와 연극무대의 작가가

우리 지역 예술학교의 선생님이라면-표선면 진동산 프로젝트

표선면 강유진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뜨거운 화제성으로 오르내리는 분이 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인데, 영화 <기생충>으로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의 위상을 드높였고, ‘문화강대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유희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번 <표선면 진동산 프로젝트 사업>표선면, 더 나아가 제주도 문화예술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2020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표선면 진동산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진동산 프로젝트 사업은 이름에서 사업의 성격을 유추해 보기는 어려운데,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새끼오름 이름인 진동산을 따서 지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명에 이 지명을 넣은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가 진동산 근처에서 실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은 이유도 있지만 후자의 이유가 더 크다.


보조사업자인 예술협동조합 C.R.A(이하 크라) 대표이사인 김민재 대표는 <성난황소>, <열혈사제>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영화배우인데 김대표가 표선면 출신의 아내와 결혼하면서 표선면에 3년 전부터 정착을 시작했고 이곳에 살면서 아이들의 교육문화 환경이 너무나 열약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하여 본인들의 힘으로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심하다가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자신의 제2의 터전을 사업에 각인시킴으로써 삶에서 느낀 절실함과 진정성을 담았고, 가정의 터전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업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이유인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본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에 있기에, 담당자로서 사업을 함께 논의하며 그 분들이 보여준 열의와 진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날들이 많았다. 


현재 크라는 표선면 진동산 노는학교를 설립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인 6월에 개관축제를 열어 본격적인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6월 전에는 표선면사무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며 상반기에는 손바닥 글쓰기, 크라크라 하크라 연극하기, 유라테스 필라테스 수업으로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쓰기 수업은 손바닥만큼 짧은 글을 읽고 써보는 수업으로 <8회 벽산희곡상>을 수상하고 2018 두산아트랩 연극인 <종이인간>을 집필한 서민준 작가가 강사로 직접 가르친다. 연극하기 수업 또한 <악질경찰>, <그물> 등에 출연한 황리한 영화배우와 크라 대표이사이자 영화배우인 김민재 대표가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


하반기에는 목공수업, 자서전수업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진다

 

실제 한국 예술계에서 열렬히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작되는 <표선면 진동산 프로젝트>가 침체되어 있는 표선의 문화예술 환경에 큰 활기를 넣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