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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본부」구성

제주시는 1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본부는 경제관광1차산업안전 등 7 분야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유관기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제주시는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본부운영으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뒷받침하면서, 관광객 급감 및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각 분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진단과 처방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실천 가능한 경제시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과제 등 중·장기적인 경제위기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분야별 경제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와 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확진자 제로의 청정제주를 지켜온 것처럼 경제위기도 시민과 함께 하나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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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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