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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월드고속훼리(주) 이혁영 회장 제7회 지구촌 희망펜상 ‘전체대상’ 수상

씨월드고속훼리() 이혁영 회장은 2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지구촌희망펜상시상식에서 전체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한 ‘2020 지구촌희망펜상은 사회 각 분야에 희망과 비전을 가져다 줌으로써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엄선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 상은 이혁영 회장의 끊임없는 이웃 사랑 실천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혁영 회장은 목포복지재단을 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소외 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각종 사업(사랑의 밥차, 보금자리 개선, 저소득층 지원 등)에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심리 치료 및 경제적 지원, 사랑의 연탄배달 등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또한, 경로대학을 설립 운영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노인 복지 정책과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봉사와 지원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년소녀 가장 및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을 초청하여 제주도 여행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혁영 회장은 앞으로도 씨월드고속훼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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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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