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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건설㈜,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0만원 기탁

유성건설(회장 오헌봉)212일 유성건설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한다.



 

오헌봉 회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1989년 유성건설을 창립해 제주도내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성장시켰으며, 양로원, 장애인 시설 성금과 제주대학교 유성 오헌봉 장학기금조성을 통한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유성건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금 기탁, 난치병 학생 돕기, 희망풍차 결연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대한적십자사 명예대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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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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