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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대원 전 위원장 총선 비례의원 출마

김대원 정의당제주도당 전)위원장이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의당 비례의원으로 출마한다. 중앙당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로 21일 등록했으며 최종 선거 결과는 36일 확인할 수 있다.

 

김대원 전)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정의당제주도당 위원장으로 2년간 이끌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는 일도이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바가 있다. 현재는 정의당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센터장과 제주도안경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30년 넘은 자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개방형 경선 제도를 채택했다. 기존 총선 비례대표의원을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던 것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18세 이상(2002416일 이전 출생자)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선거인단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https://pan2020.justice21.org) 또는 콜센터(1800-2120)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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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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