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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희망선물상자’ 전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설을 맞아 22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서귀포지역 취약계층 100세대에 ‘희망선물상자’를 전달했다.

떡국떡, 생필품 등이 담긴 희망선물상자는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금된 사회공헌기금 500만원으로 마련했다.




이날 공단 임직원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봉사단체가 함께 모여 희망선물상자를 포장하고 대륜동‧중문동‧동홍동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배달봉사를 마친 공단 관계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임직원의 지역사회 기부활동은 △ 2017년 2,000만원 △ 2018년 2,300만원 △ 2019년 2,000만원으로 제주도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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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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