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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김지영, 이은선 주무관.1년 정성 소외아동 가정에 전달

강은숙(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무관), 김지영(제주도청 공보관 주무관), 이은선(제주도의회 주무관)113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 방문해 도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1년간 모은 저금통 후원금 1345400원과 상품권 107만원을 전달하였다.


 

강은숙, 김지영, 이은선 주무관은 “1년 동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저금통에 저축을 하고, 주변에 애경사를 돌아보면서 답례품으로 받은 상품권도 보람되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두게 되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은숙, 김지영, 이은선 주무관은 2007년 창단한 제주도청 공직자들로 구성된 존셈봉사회 회원으로 매주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및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와 고추장 나눔활동, 푸드마켓 지원과 해외 봉사활동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 가족 및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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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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