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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미 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9회 임시회에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0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였다.

종종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장애인복지법40(장애인보조견의 지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차별행위)에 근거하여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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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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