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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김경미 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제379회 임시회에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0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좀 더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였다.

종종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장애인복지법40(장애인보조견의 지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차별행위)에 근거하여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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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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