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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국 최고

제주아트센터(소장 강정호)는 지난 1129일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최된“2019 문화예술교육축제청소년뮤지컬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사업으로 전국 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발굴과 문화예술교육사업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국 25개 문예회관이 공연과 전시프로그램으로 참여 하였고, 제주아트센터는 제주자연과 3.1운동 백주년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국 1등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의 뮤지컬아 놀자, 제주정착 이주민 대상의 이주민합창교육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뮤지컬은 도내 10여개 초중등 20명과 전문강사가 참여하면서, 한문연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였고 올해는 심화과장에 선정되어 운영 되었다.


제주아트센터 강정호 소장은내년부터는 무용, 성악, 기악으로 예술교육을 확대하여 제주시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시민 문화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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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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