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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지역특성 가진 도시경관 실현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하여 18일 고시했다.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지역의 도시경관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기법을 수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및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토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단일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 종변경만 허용하게 된다.


환경관리 및 기반시설은 지형변경을 최소화(절성토 높이합 3m이내)하고, 공공성을 지닌 기반시설(도로 및 보도, 소공원, 세가로망 정비 등)을 확보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동길이는 60m 이내, 용적률은 대지 내 공지 및 주차장 확보, 친환경 계획, 역사문화 보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층수(고도)완화 기준은 공공기여 등의 세부기준이 마련된 평가표를 활용(최대 140%)하여 기존 4층 이하는 최대 1층에 한하여 완화할 수 있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개방성지수(30% 이상), 입면차폐도(30m 이하)를 이용하여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계획의 유형으로는 도시지역은 저층주거지 관리(재생)공동주택 건립형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이며 비도시지역은 주거형 관광휴양형으로 수립하였다.

 

제주도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제주미래비전인청정과 공존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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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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