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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기간 운영

제주시에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으로 읍면동장 등 3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집중 발굴·지원 기간 운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동절기 집중 추진 기간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발굴을 강화하여 소외된 중년층 1인가구, 홀로사는 노인가구, 주거취약가구 등을 집중 발굴한다.


이외에도 동절기 전기· 가스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국민기초등 기준 초과로 돌봄등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등이 포함된다.

 

홀로사는 노인가구의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홀로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주1회 직접방문, 2회 안부전화 실시로 안전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홀로사는 노인 난방비를 1인당 85000원 이내로 지원하며,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김장김치 2942가구, 전기요 230가구, 겨울이불 460가구 등 지원한다.

 

중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민관협력을 통해 고위험 가구를 수시 발굴하고 질병, 은둔, 생활고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거취약가구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가구당 3명의 인적안전망인 SOS긴급지원단을 연계하고, 12월중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 겨울철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겨울철에 취약한 노숙인의 안전을 위하여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숙인(우려자) 밀집 지역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지원 및 일시 보호시설 입소를 연계하며,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입소자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을 펼친다.

 

겨울방학중 결식 우려아동에 대하여 부식전달을 통한 중식지원, 가정위탁아동에 세대당 150만원의 월동대책비 지원되며,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개소당 냉난방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겨울 한파와 경제 불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특히 홀로사는 노인, 중년층 1인 가구, 주거취약 가구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하여 자생단체 및 지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수시 방문하는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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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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