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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시작

제주시는 2019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004000여건을 2020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0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도 과세자료 정비를 시작하였다.

 

정비대상으로는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와 같이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런 방대한 자료 대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정비를 위해 지방세정보화사업단과 협조하여 재산세 중과세감면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과세대장 오류점검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주시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과세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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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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