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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치매극복 걷기행사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지난 1031일 한라생태숲 일원에서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시민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걷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치매 극복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켜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올바른 걷기방법 및 자세교정 안내, 건강스트레칭을 시작으로 4개 그룹별로 치매극복 걷기를 진행되었고, 걷기코스 중간마다 다채로운 치매극복체험부스(치매OX퀴즈, 치매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고리던지기 및 투호 등)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행사에 참여자들은 노랗게 물들인 고운 단풍과 가을 정취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걷기를 통한 치매예방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두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치매예방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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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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