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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제주시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 당초 목표보다 상향된 80개 농가를 확대 조성한다.


깨끗한 축산농장(CLF, Clean Livestock Farm)이란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 사료),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2017년부터 추진된깨끗한 축산농장201910월 현재 총 47(돼지 26, 11, 한우 6, 젖소 4) 농가가 지정되었고, 올해 추가 지정 신청 공모 결과 35개 농가가 신청했으며 이 중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33(돼지 11, 14, 한우 8) 농가가 통과된 상태로, 축산환경관리원의 검증 단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검토 후 지정될 예정이다.


깨끗한 축산농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서 부여와 함께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20252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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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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