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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 ‘백호평정’, ‘두루’ 우승

2019년 제주경마 최고상금 최장거리 대상경주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에서 백호평정(3세 제주마두루(6세 한라마)’가 나란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012일 총상금 32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는 제주마가 출전하는 '제주도지사배 클래식(제주마, 오픈, 1200m)', 한라마가 출전하는 '제주도지사배 오픈(한라마, 오픈, 1800m)'으로 시행됐다.


 

7경주로 열린 클래식에서 강수한 기수가 기승한 백호평정이 경주 막판 폭발적인 뒷심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 데뷔이후 9연승 및 올해 마주협회장배, 제주마더비 대상경주 2연승을 기록하며 제주마 차세대 에이스로 떠오른 제주마 백호평정이 제주도지사배에서도 우승하며 차세대 에이스에서 제주마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6경주로 열린 오픈경주에서는 한라마중 최고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 대상경주와는 유난하게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두루가 올해 기량이 급상승한 견인불발의 선행 질주를 막판 끝내기로 뒤집으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마에게는 8320만원의 우승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는 해마다 열리는 각종 대상경주 중 최고의 경주상금(각 경주별 16000만원)을 놓고 펼치는 경주로서 제주경마 최강의 경주마들이 출전해 진검승부를 펼쳐왔다. 이날 대상경주에서 입상(5위 이내)한 경주마의 마주,조교사,기수,관리사의 순위상금의 10%3,200만원은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공익 기부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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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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