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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하반기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아동의 집단생활시설인 학교를 기반으로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로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학교구강보건실 및 학교양치교실을 운영한다.


 

학교구강보건실은 조천초, 함덕초, 세화초 3개소에 치과진료 시설 및 장비를 상시 설치하여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학기 중 매주1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양치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양치교실은 신촌초 1개소에 올바른 양치실천 습관화를 위한 양치시설을 갖춰 매월1회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올바른 양치질 지도 등 구강보건교육 및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하고 있.

 

앞으로도 제주시동부보건소는 평생의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아동들의 구강건강습관형성 독려 및 충치율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중심의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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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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