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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송창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376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9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 대상지역, 주민 지원사업 및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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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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