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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등재자 모집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희)에서는 헌신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가치 있는 삶을 널리 알려 자원봉사활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제주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될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10년 이상활동한 자로, 제주시 관내 자원봉사 수요처, 기관, 봉사단체 대표 등이 추천할 수 있고 일반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si1365.or.kr)에서 공적조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927일까지 제주시자원봉사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제주시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0월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인증패가 수여되고, 명예의 전당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등재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제주시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어 나눔 실천 문화 확산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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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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