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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차 한 잔 할까요?장승운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장

서귀포시장님, 차 한 잔 할까요?

장승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취임 100일째 되던 지난 해 11.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는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말했다. ‘취임축하는 공직자와 시민의 진정성이 담긴 칭찬의 메아리를 들으면 그때, 기립박수로 축하를 드리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취임 후 100일 내내 마을을 방문하며 시민의 의견을 듣는 건 좋으나, 적당히 하시라고. 취임 전에 사업들도 챙기시라고. 그런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지난 1년간 기어코 서귀포시 105개 마을 중 70개 마을을 방문했다.


헌데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늘 있던 시장취임 후 의례적인 17개 읍면동 방문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105개 마을을 개별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강단에 신뢰가 높아졌다. 노동조합을 떠나 서귀포시민으로써 감사를 드린다. 신뢰는 속도다. 느린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 서귀포시청 2,200여명의 직원 및 조합원들의 평가(?)도 박하지 않다. 지난 4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82억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청의 품격은 물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자존감을 높였다.


다만 양윤경 서귀포시장님, “차 한 잔 할까요?”


세종대왕의 취임식. 백관을 모아놓고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함께 의논합시다(同議).’였다. 세종대왕은 그렇게 했다.


오는 821일은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돌잔치. 취임 1주년이다. 노동조합에서 처음으로 축하의 케이크를 준비했다. 기립박수는 아직 이르다. 그래도 차 한 잔은 함께 하려 한다. 함께 의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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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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