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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도내 17개 사회적경제기업과 동반성장 방안 모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과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센터장 유영신) 8일 공단 제주 본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이해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이귀경 대표 등 서귀포 사회적경제기업인 17명과 동반성장 실무추진팀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30명이 참석하여 공단의 동반성장 협업사례와 공공기관 판로지원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서 자유토론 간담회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단과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가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 염태문 경영지원실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앞으로도 서귀포지역 기업인분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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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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