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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중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철골조립식 주차장,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축조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신고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 자진신고·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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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여성회장 강정임)는 최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에 각 250만원씩 전달되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철 남성회장과 강정임 여성회장은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에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모든 성금 및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전액 제주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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