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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운영사업본부장에 최영락씨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18일자로 상임이사인 운영사업본부장에 최영락(催英洛, 1962년생)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영락 운영사업본부장은 인하대 교통경제학 석사로 국토교통부 건설총괄과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통일부 투자개발지원과장,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JDC 관계자는 최영락 본부장 임명에 대해 중앙정부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영락 운영사업본부장은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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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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